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
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
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
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신체학대
·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
·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
· 체벌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
· 대부분의 화상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
·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
성학대
·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
·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행동
· 섭식장애
· 평소와 다른 행동, 좋아하는 것에 관심 없음
·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
· 악몽 등 수면장애
정서학대
· 귀가 거부, 우울, 좋지못한 언행사용 등
· 폭언, 모욕, 감금,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
방임
· 위생상태 불량, 계절에 맞지 않는 옷, 영양실조
· 몸에 머릿니, 빈대 등이 있는 경우
·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